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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취급받던 병원 문자 메시지…환자 관리 효과 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유의사항이나 복약 설명 등을 담은 자동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예상외의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30일 이내에 재입원 위험을 55%나 줄이는 등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었던 것. 이에 따라 급성기 의료 자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 문자 메시지 발송 서비스가 예상보다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6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효용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networkopen.2022.38293).현재 우리나라 대다수 병원을 비롯해 선진국 병원들은 퇴원 환자들에게 퇴원 후 유의사항이나 복약 설명 등을 담은 자동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일방향 서비스라는 지적과 함께 상당수 환자들이 사실상 스팸 수준으로 이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낭비라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펜실베니아 의과대학 에릭 브레스만(Eric Bressman)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과연 이러한 서비스가 낭비에 불과한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효과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총 1885명을 대상으로 자동 문자 메시지를 보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과 응급실 방문 등의 지표를 비교 분석했다.메시지는 퇴원 후 유의사항과 복약 설명, 또한 질환에 대한 정보 등이 주를 이뤘고 만약 환자가 더 이상의 메시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 즉각 서비스를 중단했다.그 결과 자동 문자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실제로 퇴원 후 유의사항이나 복약 설명 등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환자는 응급실 방문이나 급성 악화 등과 같은 모든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41%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구체적으로 응급실 방문 위험은 33%가 줄었고 재입원에 대한 위험은 무려 55%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2차 지표인 사망 위험 분석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환자는 30일 이내 사망 위험이 8%가 감소했으며 60일 이내 사망 위험은 37%나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브레스만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자동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실제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최초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자동화된 문자 메시지만으로 입원 위험과 응급실 방문 위험을 절반 가량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매우 적은 노력으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급성기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중간에 문자 메시지 중단을 요구한 환자가 8.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순응도도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10-28 11:55:31의료기기·AI
현장

|현장|"약사 복약지도 탓하지만 의사도 다 똑같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서비스가 시행된 지 벌써 2년. 약사들의 허술한 복약지도가 매년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진료실에서의 중복처방이나 병용금기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다는 것 역시 늘상 지적되는 문제다. 진료를 받으며 의사에게 약에 대한 궁금증과 부작용 등을 묻고 싶지만 3분진료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환자들의 하소연. 실제로 DUR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병의원을 돌며 중복처방에 대한 복약지도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중복 처방? 부작용 없으면 괜찮다" 병용금기, 중복처방을 걸러낼 수 있는 DUR이 시행되고 있지만 진료실에서 들을 수 있는 설명이 거의 없다는 게 환자들의 불만이다. 최근 기자는 실제 영등포구 A의원을 찾아 가벼운 감기 증상을 호소하자 5일분의 감기약 처방전을 발급했다. 품목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펜세타정과 진해거담제인 코대원정, 엘스테인캡슐이다.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성분은 지난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서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다빈도 품목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약. 처방전을 들고 인근에 위치한 B내과로 향했다. 마찬가지로 가벼운 몸살 증상을 호소하자 품목은 다르지만 역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3일분의 처방이 나왔다. DUR에 동일성분 중복 처방 확인 문구가 떴지만 원장은 별다른 설명없이 주사까지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사는 맞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무조건 맞아야 한다"는 강권에 졸지에 맞고 말았다. 이틀 후 다른 병의원을 찾았다. C소아청소년과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처방했지만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전에 5일치 해열제 약을 처방받았다고 했지만 "별다른 부작용이 없으면 복용해도 괜찮다"는 형식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다시 근처의 C이비인후과를 들러 진료 순서가 될 때까지 분위기를 살폈다. C이비인후과 원장은 DUR 점검을 한 후 환자에게 "다른 곳에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했다.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게 있다고 하자 원장은 "그럼 내 약을 빼야겠네"라고 대답했다. 환자가 "그럼 약효가 떨어지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원장은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C이비인후과 원장 역시 기자에게 아세트아미노펜의 해열제를 처방했다. 자료사진 중복처방 설명? 하고는 싶지만… 중복처방에 대해 의사들이 소홀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의 D내과 원장은 진료실에서 복약 설명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중복 처방이 나와도 그대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서 환자가 다른 곳에서 처방을 받았어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곳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 성분군이 나온다고 해도 그대로 처방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 받은 처방전을 가져오면 중복 약에 대해 설명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가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중복 처방이 나오면 알약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을 한다는 노원구의 E내과 원장. 그는 "동일성분군이 나오면 알약 그림을 보여주면서 전에 처방받은 약 중에서 중복 약을 빼고 드시라는 설명을 한다"면서 "하지만 바쁠 땐 그냥 내 처방에서 중복약을 빼고 주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자가 약봉지나 처방전을 들고 오지 않는 한 중복처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나이 드신 환자들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아 내 처방전에서 중복약을 빼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처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환자는 "진료비에는 복약지도에 대한 설명 비용까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사들의 허술한 복약지도에 대해 성토하지만 사실 의사들도 별다를 것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3-01-23 06:37:33병·의원

"사전·사후 피임약 둘 다 내놔" 의사-약사 충돌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의약계가 오는 7일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발표를 목전에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사전·사후피임약 재분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피임약은 모두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 핵심의 주장이다. 먼저 의료계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조만간 식약청장 면담까지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산과 관계자는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의 10~3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 제재여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응급피임약을 처방약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리성만 내세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사전피임약도 전문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주장은 다르다. 이들은 오히려 사후피임약이 안전한 약이라고 못박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응급피임약은 병의원보다 약국이 적당하다. 복약 설명 아래 빠른 시간 안에 투여하는 게 필요하다. 병의원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사전피임약 처방약 전환시 환자 부담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민한 가격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사전피임약을 구매한 환자수는 연간 105만명 정도로 현행처럼 약국에서 구매하면 5000원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약 전환시 환자 부담금은 의원 초진료 등을 포함 2만 1910원에서 최대 2만 6300원으로 급등한다. 기존보다 5배 이상 가격이 뛴다는 것. 약사회는 "사전피임제는 지난 50여년간 전세계에서 사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의약계의 엇갈린 주장은 오는 7일 의약품 재분류 결과가 어떻게 나든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천주교청주교구 등 종교계는 "응급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생명윤리를 거스르는 죄악을 방조하는 '낙태약'을 파는 것"이라며 "사후피얌약 일반약 전환시 생명 존중 문화를 퇴보시키고 있는 식약청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2012-06-05 06:12:33병·의원

약사회 반격 "사후피임약 안전, 일반약 전환하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검토하자 대한약사회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여론몰이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일반약 슈퍼 판매 논란 당시 의료계의 '안전한 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 논리처럼 약사회 역시 '안전한 사후 피임약은 일반약 전환이 타당하다'고 반격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의약품재분류 발표를 앞두고 사후 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응급피임 효과를 위해서는 병의원이 아닌 약국에서 복약 설명 아래 빠른 시간 안에 투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 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을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서 처방받거나, 남성의 대리처방 등의 편법이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전문의가 환자와 대면해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사후 피임제는 성관계 후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며 "배란기의 성관계 후에는 수정(임신) 여부를 진찰을 통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설명 아래 적기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후피임약의의 일반약 전환에 따른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Norgestrel 성분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위험-이득 비교연구 결과, 원치 않는 임신 감소나 유산수술 감소, 의료비 절감 등의 유익함은 크지만, 위험은 미미했고 오남용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이어 "소화기 장애나 두통,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48시간 이내 사라진다"며 "여성호르몬제의 혈전증, 심혈관계 부작용 등은 피임약, HRT 등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때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후피임제 1회 복용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 일반약 전환이 타당하는 것이다. 한편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전 경구피임제의 전문약 전환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특히 미국 등 선진국는 최근 저용량 제제의 시판과 더불어 사전 경구피임제의 일반약 전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전문약 전환시 의료비가 최대 5배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일반약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피임약을 구매한 환자수는 연간 105만명 정도로 현행처럼 약국에서 구매하면 5천원으로 가능하지만, 전문약 전환시 환자 부담금은 의원 초진료를 포함해 2만 1910원에서 최대 2만 6300원으로 급등한다는 것.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난 50여년간 전세계에서 사용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전 경구피임제가 안전하다는 논문이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06-04 06:32:41병·의원

"약국 복약 설명서 의무발급" "부처 협의 필요"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노연홍 식약청장 약국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조제하는 경우 복약 설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위험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복약 설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조제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고 있지만 미흡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환자는 의약품을 섭취할때 금기사항이나 위험성 등을 알아야 한다"면서 "환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노연홍 청장은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노 청장은 "복약 설명서의 경우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기존 의약분업 체계와 관련돼 관련부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0-10-07 11:14:1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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